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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5
판정일
2018. 03. 12.
판정문

사용자가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한 것을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차례 버스 안 흡연,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무정차 위반, 중앙차로 이탈 위반)와 고소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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