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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65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후 문제가 되자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고,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① 사용자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유실물 처리 절차를 공문 및 교육을 통해 강조하였음, ② 근로자는 네 차례 유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고, 세 차례 은닉 장소를 바꾸었음, ③ 근로자는 유실물을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만 집으로 가져갔으며, 이후 CCTV 영상에 의해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시인하고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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