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48
- 판정일
- 2018. 09. 04.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를 보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기간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금전보상액은 14,007,720원으로 산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