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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48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를 보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기간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금전보상액은 14,007,720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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