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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9
판정일
2018. 04. 24.
판정문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사장이 근로자의 면접 점수를 잘 줄 수 있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근로자가 역량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용 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직권면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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