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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72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① 2018. 6.

14. 조합원평의회에서 근로자들의 재대출금 회수를 의결한 점, ② 2018.

6. 19.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배차를 중지한 점, ③ 사용자가 2018. 6.

20.자로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양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제를 구하는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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