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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58
판정일
2018. 09. 0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현장의 자재관리팀장인 근로자는 자재 구매계획 수립, 자재 입고 검수, 시공과정 점검, 마감 정산 등을 수행하므로 협력업체에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업무 특성상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② 자재관리팀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는 매년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로부터 윤리서약서를 받는 등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징계 해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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