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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어회사 전문강사인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8. 2. 2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87
판정일
2018. 05. 14.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교육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관련 조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소정의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학교장을 통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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