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7
- 판정일
- 2018. 04. 25.
판정문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면직처분을 통지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하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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