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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68
판정일
2018. 07. 18.
판정문

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채용권한은 현장의 인사권자인 현장소장에게 있는 점, ② 2018. 4.

13. 품질안전팀 부장이 근로조건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근로조건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및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현장 숙소에서의 1박, 안전교육 참석, 발주처 관계자와의 회의 등은 면접 과정의 하나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는 입금내역에 ‘월급여’라고 표시되어 있어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출력일보나 임금품의서 명단에 없고, 사용자는 면접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2018.

4. 16.부터 17.까지는 일련의 면접과정이나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현장소장의 2018.

4. 17.

의사표시는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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