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였다고 파트너사 대표가 사용자에게 항의한데 대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53
- 판정일
- 2018. 09. 03.
판정문
근로자가 파트너사에게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혜택에 대해 문의한 행위는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파트너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 파트너사 대표가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거래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생겨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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