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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1
판정일
2018. 09.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비록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2014.

11. 5.부터 2018.

4. 30.까지 3년 6개월 동안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과 혼재되어 함께 수행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였던 점, ③ 회사에서 ‘근무성적이 좋았다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점, ④ 촉탁직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 ⑤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건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무평정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보여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직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세부 평가항목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무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입증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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