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상대방 근로자보다 1주일 중한 정직 3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48
- 판정일
- 2018. 08. 31.
판정문
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고 발생 당일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된 동료 근로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동료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폭행 사건으로 근무 분위기가 저하되거나 직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음, ④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와 비교하면, 근로자의 폭행 경위와 양태에 대하여 정직 3주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음, ⑤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1주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주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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