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54
- 판정일
- 2018. 05. 09.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 시에 감정이 격해 “그만둔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처리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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