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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54
판정일
2018. 05. 09.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 시에 감정이 격해 “그만둔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처리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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