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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07
판정일
2018. 08. 31.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평창캠퍼스 대학본부동 구조물 안전보강 및 신축공사 업체 선정 2차 입찰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평창캠퍼스 공사 관련하여 대학의 결재관련 규정 위반‘, ’통신설비업체 입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경사유가 이미 반영되어 ‘파면‘에서 ‘해임’으로 결정된 점,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계약 사무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독 평창캠퍼스 공사 관련 문서에 대하여 대학의 내부 결재기준이나 수신처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계약사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입사초기부터 해임처분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 점, 대학의 총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사무 총괄담당 및 책임자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학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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