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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50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이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부터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사업기간 내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나 평가 없이 임의로 내국인 강사만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센터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영주시에서 원어민·내국인 강사 9명의 2018년도 임금이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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