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행동규범 포함)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간의 징계 이력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7
- 판정일
- 2018. 07. 23.
판정문
프로젝트 간 비용의 부당한 분배 및 허위 주문서 발급 행위, 직원들의 모임에서 성매매한 행위, 협력사를 통한 고객사 접대 자리에 참석한 행위, 경쟁 입찰을 가장한 허위 입찰 행위, 허위 교육증명서 발급 행위, 접대 비용 상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규정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고객사 직원의 해외교육 숙식비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징계원인이 된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 중 일부는 손실을 막기 위함이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관행상 허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비위행위에 관한 내부조사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간 사용자가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한 사례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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