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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조치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44
판정일
2018. 08. 31.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영업팀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해 보이고, 구매팀 직원이 2017.

11월 말경 퇴직하여 구매팀 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처분으로 업무내용이 바뀌었을 뿐 급여,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은 큰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등의 정당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조치 된 것은 사실상 징계인 강등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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