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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21
판정일
2018. 08. 3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화성점 내 특정 식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화성점 내에서 인력 재배치는 식당의 결원 조정 필요성 등으로 2017년 이후 주기적으로 시행해왔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따라 자녀의 학원 귀가지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 등 제반 근로조건이 인사발령 이전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인사발령 시행 이전에 당사자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보다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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