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0
- 판정일
- 2018. 05.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사내 폭력행위는 여러 정황과 당사자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징계 근거로 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 양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에서 감봉까지 처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사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직 처분한 선례들이 있고, 신청 외 이○○반장에게는 감경사유가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감안하여 양정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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