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등 평가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흠결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27
- 판정일
- 2018. 08.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적격성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흠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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