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8
- 판정일
- 2018. 08. 30.
판정문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2016.
10. 18.
회사의 부도 이후부터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자금조달 및 유치업무는 사실상 없어졌다. ② 근로자는 대여금 7,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얘기된 내 건 일정 어떻게 된 건가요?
빨리 정리하고 쉬고 싶네요.” 등의 대화 내용은 근로자가 본인의 대여금을 돌려받으면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③ 사용자가 2016.
12. 20.
근로자에게 발송한 ‘퇴사처리 통지서’를 일방적인 해고의사로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는 2016.
12. 30.
숙소를 반납하고,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2017. 1.
2.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을 뿐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사용자는 2017. 2.
8.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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