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되었음을 주장하나 근무평가가 소장 1명의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검증절차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3
- 판정일
- 2018. 08. 30.
판정문
① 회사의 채용규정에 따르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자가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지방사무소 소장으로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없다. ② 울산사무소 소장은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시용근로자와 비교평가하거나 동료근로자(운송기사)의 의견 청취를 하여 평가내용에 첨부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평가를 하였다.
③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의 항목이 추상적이고, 각 항목별 10점의 점수 내에서 평가자가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근로자와 다른 시용근로자 간의 평가점수 차이를 근거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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