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26
- 판정일
- 2018. 08. 29.
판정문
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재단의 ‘무기계약직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위한 심사절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속팀장의 평가라는 심사방법을 사용하였음, ② 사용자가 사용한 심사방법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소속 팀장의 평가점수가 82점을 넘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는 담당업무인 전산업무에 대해 전산과장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산실에서 많은 시간 근무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볼 수도 없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전보고 미흡과 내부 협업 부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가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총평’의 근거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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