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이루어진 근무평정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3
- 판정일
- 2018. 08.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복직)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점, ② 연초에 수립한 신입직원 내부 평가계획에는 합격점이 80점이라는 기준이 없는 점, ③ 평가항목(20개) 중 모두 ‘우수(4점)’를 받아야만 합격이 되므로 채용기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합격점(80점) 미만인 일부 인원에 대해서 ‘3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한 점, ⑤ 시용기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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