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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이루어진 근무평정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3
판정일
2018. 08.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복직)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본채용을 위한 최소 점수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점, ② 연초에 수립한 신입직원 내부 평가계획에는 합격점이 80점이라는 기준이 없는 점, ③ 평가항목(20개) 중 모두 ‘우수(4점)’를 받아야만 합격이 되므로 채용기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합격점(80점) 미만인 일부 인원에 대해서 ‘3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한 점, ⑤ 시용기간 중에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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