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09
판정일
2018. 08. 28.
판정문

① 주소불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서면으로 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수회에 걸친 전화연락 시도와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심문일정 통지를 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