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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89
판정일
2018.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는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였을 뿐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합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 나아가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여러 개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관계를 다시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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