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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96
판정일
2018. 08. 28.
판정문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잠그고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피해자를 찾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상실감을 극도로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허위 출장비 수령 등 유사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동일 비위사실이 재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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