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98
- 판정일
- 2018. 08. 27.
판정문
가. 객실부 부장인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연이어 성희롱한 것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다수의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이 이루어졌음, ② 근로자와 피해 직원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 직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③ 관광 숙박업의 특성상 성적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함, ④ 징계 지침에 성폭력 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일일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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