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97
- 판정일
- 2018. 08.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인사관리규정에 감봉 1월은 7점, 견책은 4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명확하므로 당연히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1의 당일매매로 인해 사용자가 222백만원 손실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위법이나 위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연관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2가 타부서 직원의 구속성 예금수취 등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비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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