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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양사가 조리원들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하거나 인건비 일부를 반환받고,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03
판정일
2018. 08. 2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조리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임의로 조리원들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규정상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았음, ④ 조리원들의 진술과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징계사유)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조리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의 인건비 반환요청이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고의로 포인트를 적립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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