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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95
판정일
2018. 08. 24.
판정문

① 피신청인이 2018. 5.

30.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음, ② 교육훈련서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채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됨, ③ 신청인이 교육훈련서약서의 채용인원을 자필로 ‘9명’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교육인원 17명 모두가 채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인원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로 볼 때, 교육훈련서약서의 채용인원이 의례적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교육훈련서약서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수당, 교육시간 등만 명시되어 있어 교육훈련서약서를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면접 합격 통보와 교육훈련서약서 서명 등은 채용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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