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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91
판정일
2018. 08. 24.
판정문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 제시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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