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91
- 판정일
- 2018. 08. 24.
판정문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 제시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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