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배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2
- 판정일
- 2018. 08.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6.
1.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배차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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