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배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2
판정일
2018. 08.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6.

1.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배차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