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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0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총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피채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차, 2차 근로기간과 3차, 4차 근로기간이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2016.

1. 29.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간 종전 조교 업무를 거의 그대로 수행한 점, ② 2016. 3.

1. 근로계약 재체결이 ‘총장 지시’에 기초하였던 점, ③ 전체 근무기간 중 여러차례 계약갱신하면서 특별한 평가절차나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초과 불가’에 따른 것인 점, ② 정황상 사용자의 기간제법 입법취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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