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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 주의는 징벌적 성격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주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0
판정일
2018. 08. 23.
판정문

가. 주의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인사고과규정에서 서면 주의에 대해 감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감산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주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주의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처리 권한이 없는 조교들에게 전산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조교들에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행한 점, ② 징계처분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확인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는 그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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