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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7
판정일
2018. 08. 09.
판정문

경력직원 채용 시, 실무경력 기간과 같은 정량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입사지원자들의 실무경력 5년 이상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평가표에도 경력미달자를 배제하여야 함을 알 수 있거나 경력미달자를 배제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있는 기재란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는 서류평가 계획서에 경력사항을 확인하도록 기재하였으므로 심사위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서류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인사담당부서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입사지원자 2명을 합격시키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인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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