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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수탁업체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 재심에서 당해 청소년시설의 소유자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추가한 경우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6
판정일
2018. 05. 15.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로구에서 위탁운영체 모집을 하면서 수탁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여성가족부의 ‘2017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수탁업체는 기존 수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에 대한 심리 가능 여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업체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위배되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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