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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년퇴직일인 2개월 뒤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정년 도달로 인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
판정일
2018. 04. 18.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는 “관리원은 만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3. 4.

17.로 정년퇴직일은 2018. 4.

30.인 점, ② 근로자는 2017. 12.

1. 근로계약(기간: 2017.

12. 1.~2018.

2. 28.)을 체결하였고, 2018.

1. 30.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4. 30.까지로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2018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이 2018.

4. 30.까지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⑤ 취업규칙의 촉탁근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근로자가 위 촉탁근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및 정년 도달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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