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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83
판정일
2018.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3.

31. 근로자는 주방 총 책임자와 면담 후 회사를 나갔고, 주방 총 책임자는 같은 날 22:39 근로자에게 근무를 독촉하는 취지에서 “월요일에 꼭 나와서 일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설령 면담 시 주방 총 책임자로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주방 총 책임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회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18.

3. 31.

이후 사용자나 주방 총 책임자에게 계속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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