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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5
판정일
2018.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당초부터 이 사건 문화의 집 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시설종사자의 근무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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