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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64
판정일
2018.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 결과 공과대학 평가그룹 내에 있는 4명의 근로자 중 3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② 근로자에 대한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가 업무성과보다 저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③ 성과상여금 평가 자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속함, ④ 근로자가 상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 단위의 성과상여금 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4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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