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문서 위조 및 허위 보고를 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개인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53
- 판정일
- 2018. 08.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공사계약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견적서와 공사완료 확인서를 위조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서는 안 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지사장으로서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음, ② 사용자는 다른 지역의 지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감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관행의 유무, 정도, 용인 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을 다하지 아니하였음, ③ 사용자가 외주업체에 지급된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음, ④ 사용자가 1년 이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