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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문서 위조 및 허위 보고를 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개인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3
판정일
2018. 08.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공사계약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견적서와 공사완료 확인서를 위조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서는 안 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지사장으로서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비위행위를 행하였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음, ② 사용자는 다른 지역의 지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감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관행의 유무, 정도, 용인 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을 다하지 아니하였음, ③ 사용자가 외주업체에 지급된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음, ④ 사용자가 1년 이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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