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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2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 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언동이 사회통념상 직장 내에서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에 따라 성추행,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각종 민원 제기로 인한 복지회관의 이미지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매년 참여한 점,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된 점, 최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규정에 사전통지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 구성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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