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71
- 판정일
- 2018. 07. 09.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18.
6. 24.까지임을 알고 서명한 점, ② 위탁사업기관 운영규정 제37조제2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관리 규정 제36조제2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업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계약 해지 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해당 사업은 2018.
6월경 순수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연장 규정이 아닌 위·수탁 계약의 종료에 대비하여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규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주장 외에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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