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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폐문부재로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7
판정일
2018. 08.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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