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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68
판정일
2018. 06. 08.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전문직직원관리지침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전문직직원관리지침 등의 내부 규정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발령문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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