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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7
판정일
2018. 05. 14.
판정문

① 총괄이사의 폭언·폭행을 곧 해고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스스로 휴업이라 선언하고 2018. 3.

23.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유니폼의 손상 및 총괄이사의 지시로 유니폼과 락카키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유니폼에 손상이나 문제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18. 3.

22. 동료에게 “내일부터 못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퇴사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례 복귀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고 있고, 해당 복귀명령을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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