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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33
판정일
2018. 07. 0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8.

5. 22.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나서야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출근 명령은 하였으나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8.

3. 26.부터 5.

18.까지 적어도 3회 이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8. 5.

21. 출근한 것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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