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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겸임자로서 근로시간이 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0
판정일
2018. 08. 21.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 수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활동 통보만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음, ④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외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외출한 횟수가 현저히 많으므로 복무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③ 근로자가 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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