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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인사명령을 하면서 약 33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42
판정일
2018. 08. 20.
판정문

가. ①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기존의 직급 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② 근로자를 국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직책의 변경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국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그간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생소한 업무로 업무상의 부담이 적지 않은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그간 수행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사전에 희망 등을 고려하거나 협의 또는 고지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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